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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86조 · 수익증권의 상실

신탁법
시행 · 2018-11-01공포 · 2017-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수익증권의 상실)

수익증권은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다.
수익증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수익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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