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1.대부업등 등록번호
2.삭제 <2010.4.20>
3.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대부계약대장
2.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2
candidate 2
제재
15
verified 15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