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①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1.대부업등 등록번호
2.삭제 <2010.4.20>
3.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②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대부계약대장
2.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