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부업등 등록번호.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대통령령약정이내용채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1.대부업등 등록번호
2.삭제 <2010.4.20>
3.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대부계약대장
2.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3.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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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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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대부업등 등록번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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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