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개정 2013.7.8 >)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1조
에 따른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는 별표 17의2와 같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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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누적호가수량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협의거래와 글로벌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는 회원의 자기거래계좌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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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2.
3.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4.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③
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량 이내로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
④
회원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량거래(알고리즘거래는 제외 한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상향 조정한 누적호가수량한도를 해당 거래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위험관리부서의 심사에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
제2장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1절
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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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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