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개정 2013. 7. 8.>)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1조
에 따른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는 별표 17의2와 같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6., 2010. 6. 18., 2012. 2. 17., 2013. 7. 8., 2014. 8. 28., 2018. 6. 12.>
②제1항에 따른 누적호가수량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협의거래는 제외한다)를 하는 회원의 자기거래계좌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 8. 28., 2015. 7. 3.,2025. 5. 29.>
1.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2.코스피200옵션거래
<본항개정 2013. 7. 8.>
3.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4.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③회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량 이내로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7. 8.>
④회원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량거래(알고리즘거래는 제외 한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의 위험관리부서가 심사하여 상향 조정한 누적호가수량한도를 해당 거래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위험관리부서의 심사에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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