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협의대량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6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2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협의대량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
>
1.
종목
2.
가격
3.
수량
4.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5.
매도와 매수의 구분
6.
상대방 회원의 명칭 및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7.
협의가 완료된 시각
8.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원은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이후부터 당일 장종료시점까지 협의가 완료된 협의대량거래를 당일 정규거래시간 이내에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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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대량거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
④
회원은 제2항의 경우로서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시각이 협의가 완료된 시각(해당 시각이 정규거래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각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규거래의 개시시각으로 한다)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지체사유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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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
2. 조문 관계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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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1 시행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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