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1조 (협의대량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협의대량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21., 2017. 6. 15.>
1.종목
2.가격
3.수량
4.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5.매도와 매수의 구분
6.상대방 회원의 명칭 및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7.협의가 완료된 시각
8.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원은 직전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이후부터 해당 거래일의 장종료 시점까지 협의가 완료된 협의대량거래는 해당 거래일의 거래시간 중에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2016. 3. 21., 2016. 6. 20., 2022. 2. 16., 2023. 6. 29., 2024. 4. 5.,2025. 5. 29.>
③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대량거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1.>
④회원은 정규거래시간 중에 협의대량거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시각이 협의가 완료된 시각(해당 시각이 정규거래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정규거래의 개시시각으로 한다)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지체사유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1., 2023. 6. 29., 2024. 4. 5.,개정 2025. 5. 29.>
⑤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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