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협의대량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KRX000114
article_no: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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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규정 제75조의2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협의대량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1
,
2017.6.15
>
1.
종목
2.
가격
3.
수량
4.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5.
매도와 매수의 구분
6.
상대방 회원의 명칭 및 파생상품계좌번호(외국인 통합계좌의 경우에는 제114조의3제1항에 따른 최종투자자별 구분코드로 한다)
7.
협의가 완료된 시각
8.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원은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이후부터 당일 장종료시점까지 협의가 완료된 협의대량거래를 당일 정규거래시간 이내에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8
,
2016.3.21
,
2016.6.20
,
2022.2.16
,
2023.6.29
,
2024.4.5
>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대량거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위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1
>
회원은 제2항의 경우로서 협의대량거래의 신청시각이 협의가 완료된 시각(해당 시각이 정규거래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시각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규거래의 개시시각으로 한다)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지체사유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1
,
2023.6.29
,
2024.4.5
>
회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1
>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협회 자율규제 · 1건
#86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