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27조 (기본예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이 미결제약정이 없는 위탁자(해당 회원에 설정된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자를 말하고,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설정된 파생상품계좌별 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기본예탁금액"이라 한다)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2., 2014. 8. 27.>
②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매수 또는 최종거래일의 도래로 해당 미결제약정이 소멸된 후에도 제150조에 따른 결제시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 2019. 7. 10.>
1.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
2.예탁자산에 대한 헤지거래만을 하는 파생상품계좌(이하 "헤지전용계좌"라 한다)
3.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개설한 파생상품계좌
④제1항에 따른 외화 및 외화증권의 종류 및 평가, 제3항제2호에 따른 헤지전용계좌의 설정, 예탁자산의 범위, 거래한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2.,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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