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9조 (위탁증거금의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3조 제2항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결제 및 수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을 해당 위탁자의 거래와 관련한 결제의 이행,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 등을 해당 위탁자의 거래와 관련한 결제의 이행, 거래증거금·매매전문회원증거금의 예탁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2. 12.>

2. 확인된 조문 연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1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1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