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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 보완 또는 변경을 권고한 경우

감독원장은 이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가ㆍ승인 등(이하 이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 6. 12.>
1.

제86조(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절차, 약관의 관리방법, 약관의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6.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의2(약관의 제출 등) ①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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