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 (약관의 작성 및 운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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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은행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약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1.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3.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절차, 약관의 관리방법, 약관의 공시 및 임직원 교육 등 약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6.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약관내용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은행이용자의 권익 침해 및 분쟁발생 소지 등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은행이 약관의 작성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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