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0조 (조합원 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조합원 교육조합원지역농협교육과교육운영원칙과협동조합전문기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과 경영상담 등을 하여야 한다.

지역농협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로 전문 상

담원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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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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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지역농협은 조합원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합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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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