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 (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조문 요약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 을 받을 것.
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전무이사승인신용사업자기자본중앙회조합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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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
을 받을 것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이 경우
전무이사는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법 제161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경제대표이사 또는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예금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전문개정 2009.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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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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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신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 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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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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