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조문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의 특정 자회사에 대한 개별 자금지원은 은행업 등이 아니므로, 자금융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사업이다.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은행지주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의 다른회사 지배 금지 규정에 위반 여부
1. 질의하신 자산운용회사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 및 「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 제15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 서 현행 법령의 해석상 동 자산운용사가 다른 자산운용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의 다른회사 지배 금지 규정에 위반 여부
1. 질의하신 자산운용회사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 및 「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 제15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 서 현행 법령의 해석상 동 자산운용사가 다른 자산운용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0건
전체 20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