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업무경영관리업무와금융지주회사대통령령이자회사영위할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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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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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융지주회사의 특정 자회사에 대한 개별 자금지원은 은행업 등이 아니므로, 자금융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닌 비과세사업이다.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의 다른회사 지배 금지 규정에 위반 여부
1. 질의하신 자산운용회사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 및 「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 제15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 서 현행 법령의 해석상 동 자산운용사가 다른 자산운용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의 다른회사 지배 금지 규정에 위반 여부
1. 질의하신 자산운용회사는 「 금융지주회사법 」 제19조 및 「 금융지주 회사법 시행령 」 제15조에 따른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 서 현행 법령의 해석상 동 자산운용사가 다른 자산운용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지주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을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자회사(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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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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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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