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09 비조치의견

회사형 펀드에 대한 자회사등 편입신고 제외 요청

금융제도팀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회사형 사모펀드인 투자유한회사(자본시장법 제207조 관련)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투자자 유치가 완료 되는 시점에 출자 관계를 해소(지분율 100% → 0%)하며, 이후 회사형 펀드의 법인이사로만 참여하게 됨

ㅇ 자산운용사의 일시적인 출자행위로 인해 회사형 펀드가 지주회사법상 계열회사(지분율 30% 이상 & 최다출자자)에 해당하게 되어 자회사등 편입신고 의무가 발생

ㅇ 상기 회사형 펀드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ㅇ 회사형 펀드의 설립과 관련 일시적인 출자관계 형성과 해소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및 제61조에 따른 ‘자회사등 편입신고(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와 ‘자회사등의 지배관계 정리보고(사유발생 시 지체없이)’를 동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 발생

* 관련법규 : 1.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및 제61조

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 (건의내용) 펀드 설립이 자산운용사의 일상업무라는 점과 자회사 편입신고서 제출 전에 지배관계 정리보고 의무가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예: 편입 기준일 익일에 출자관계 해소)을 고려해 볼 때 일부 회사형 펀드에 대해서 금융지주회사법상의 신고의무 완화 필요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신고 관련 규율은 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기관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 최소한의 지분보유 규제(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등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무분별하게 수직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편입신고 기한 내 자회사의 해산사유 발생 또는 출자지분 정리 등을 통해 지배관계가 해소되는 경우까지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님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자회사등 편입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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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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