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사(비신용카드사)의 보험대리점 업무영위 허용
보험과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6.9.30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도 보험대리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ㅇ 그러나 보험업법 시행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리스·할부·신기술 등 비신용카드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전히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소비자 편익 측면) 리스ㆍ할부상품 취급시 연계상품 개발(One-stop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보험유통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비자의 금융부담 완화
(형평성 측면) 보험상품 가입이 필수적인 자동차, 기계설비 등을 취급하는 리스ㆍ할부금융사에만 보험대리점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금융기관간 업무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
(수익성 측면) 리스ㆍ할부금융사는 타 금융업권(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의 자동차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부수업무 확대 필요
< 타 업권의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 사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여신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
* 신용카드사는 일반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 중
(단종보험대리점) 수의업,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신품판매업, 정기항공운송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용품판매업, 백화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여객운송업, 여행사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건의사항) 금융소비자 편익제고,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여전사의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리스·할부금융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검토 필요(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개정사항)
<1안> 금융기관간 업무범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리스ㆍ할부금융사에게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ㅇ 리스ㆍ할부금융사는 자동차금융 위주의 사업구조로 인해 자동차보험 취급 수요가 가장 많아 소비자의 편익 제공 및 비용절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대리점 업무 영위가 필요한 상황
<2안>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기존 보험대리점과의 마찰이 우려될 경우, 자동차보험 취급이 불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만이라도 우선 허용하여 금융기관간 업무범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ㅇ 리스ㆍ할부금융사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업무로 한정 허용한다면, 자동차 이외 물건(산업ㆍ건설기계 등)에 대한 동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 등을 취급할 수 밖에 없어
- 자동차금융 취급실적(약 35조원) 대비 산업기계기구 및 건설기계리스 취급실적(2조원, 0.2조원)이 미미하여 리스ㆍ할부금융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에 따른 기존 보험대리점에 미치는 영향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동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6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판단 이유
□ 여전사는 기본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출 제공자라는 지위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며, 현재 보험대리점에 대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법체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과 관련한 보험·펀드 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