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사(비신용카드사)의 보험대리점 업무영위 허용
금융위원회 · 2016-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6.9.30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도 보험대리점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보험업법 시행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리스·할부·신기술 등 비신용카드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전히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소비자 편익 측면) 리스ㆍ할부상품 취급시 연계상품 개발(One-stop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보험유통수수료 절감을 통한 소비자의 금융부담 완화 (형평성 측면) 보험상품 가입이 필수적인 자동차, 기계설비 등을 취급하는 리스ㆍ할부금융사에만 보험대리점 업무가 허용되어 있지 않아 금융기관간 업무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 (수익성 측면) 리스ㆍ할부금융사는 타 금융업권(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의 자동차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심화로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부수업무 확대 필요 < 타 업권의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 사례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여신금융회사 중 신용카드사* * 신용카드사는 일반 보험대리점 업무 영위 중 (단종보험대리점) 수의업,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차신품판매업, 정기항공운송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포츠용품판매업, 백화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여객운송업, 여행사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건의사항) 금융소비자 편익제고,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제고, 여전사의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리스·할부금융사에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검토 필요(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개정사항) <1안> 금융기관간 업무범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리스ㆍ할부금융사에게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보험대리점 업무 허용
리스ㆍ할부금융사는 자동차금융 위주의 사업구조로 인해 자동차보험 취급 수요가 가장 많아 소비자의 편익 제공 및 비용절감을 위해 자동차보험 대리점 업무 영위가 필요한 상황 <2안> 그러나, 자동차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기존 보험대리점과의 마찰이 우려될 경우, 자동차보험 취급이 불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만이라도 우선 허용하여 금융기관간 업무범위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
리스ㆍ할부금융사에 대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업무로 한정 허용한다면, 자동차 이외 물건(산업ㆍ건설기계 등)에 대한 동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 등을 취급할 수 밖에 없어 - 자동차금융 취급실적(약 35조원) 대비 산업기계기구 및 건설기계리스 취급실적(2조원, 0.2조원)이 미미하여 리스ㆍ할부금융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업무 허용에 따른 기존 보험대리점에 미치는 영향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동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6호,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판단 이유
여전사는 기본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대출 제공자라는 지위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보험 가입을 강요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허용하기 곤란하며, 현재 보험대리점에 대해 대부업·대부중개업 등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법체계와도 맞지 않습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과 관련한 보험·펀드 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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