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46 비조치의견

혐의거래보고 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완화

금융정보분석원 · 2016-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은지점은 본점 및 지역본부를 국내은행과 달리 동일금융회사의 내부로 간주하지 않아 혐의거래보고(STR) 정보를 본점 및 지역본부와 공유하지 못해 업무에 애로 발생

ㅇ 혐의거래정보를 공유하지 못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리스크 관리가 취약

ㅇ 현재 동 건과 관련해 BNP Paribas은행이 진출한 아시아지역 국가중 한국만이 유일한 예외가 되고 있으며, FATF Recommendation 18(비고 참조)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

- ’09. Peer Review 평가시 정보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음

* (관련법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6항

□ (건의내용) 본점 및 지역본부를 동일 금융회사의 내부로 인정하여 혐의거래정보를 본점 및 지역본부와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

판단 이유

? 금융정보 비밀보호 필요성

ㅇ 의심거래정보는 실제 자금세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의심거래보고 자체로 해당 고객은 개인 신용하락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특금법은 정보 공유를 엄격히 제한

- 정보공유의 예외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는 금융실명법*과 달리 예외 범위를 금융사 내부*로 엄격히 한정(제4조 제6항)

* 점포→ 금융회사 본점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

- 법원 제출을 가능토록 규정한 금융실명법과 달리 금융비밀보호를 위해 재판 증거사용을 금지(제9조 제3항)

ㅇ 일부 외국의 경우 의심거래보고 대상 고객을 고위험으로 평가하여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등 이른바 ‘낙인 효과’로 개인 경제활동에 피해 우려

? 의심거래보고 정보공유 범위는 FATF 회원국 간에도 상이

ㅇ FATF 등 국제기구 역시 정보공유에 있어 회원국 내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스위스의 경우 국내와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FATF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각국 FIU 간 의심거래 정보는 교환 가능(제8조)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자금세탁방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