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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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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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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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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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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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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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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