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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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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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소득세징수처분취소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이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된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위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거래는 해당 금융거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와 가명이나 무기명 등 실지명의 아닌 명의에 의한 거래로 분류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 실질과 …
본문 인용: 00054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국세청장이 학자금 상환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국세청장이 학자금상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학자금 의무상환 채무자등의 금융정보를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채무자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투자중개업무 미수행 해외계열회사등에게 거래정보 제공시 실명법상 동의서 징구 필요여부
해외투자자의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위수탁계약을 맺은 해외계열회사(또는 비계열회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해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인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회사는 수탁자인 해외계열회사(또는 비계열회사)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소재지 및 금융회사 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외국 소재 비금융회사인 수탁자에 대해서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송금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취인 계좌번호 관련 금융실명법 저촉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해당 금융회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그 금융회사의 업무의 일부(이 건의 경우 ‘금융사기 등 혐의계좌 확인 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자에게 금융거래정보(이 건의 경우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업무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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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열 금융투자업자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거래체결정보 등 제공시 실명법상 동의서 징구 면제 여부
외국인투자자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한 국내 금융회사는 그 거래체결정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①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수탁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인 국내 금융회사는 위탁자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체결정보를 포함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금융회사에게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이 계속성이 없이 개별 건별로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업무위수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해외 금융투자업자가 명의인(외국인투자자)을 대리하여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거래결과를 명의인의 대리인인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절 대리’ 등 관련 조항을 준수할 필요 - 다만, 이 경우 상기 ①(업무 위수탁)과는 달리 국내 금융회사가 해당 거래체결결과를 제외한 명의인의 여타 거래정보등을 해외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인(대리 가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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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중개업무 미수행 해외계열회사등에게 거래정보 제공시 실명법상 동의서 징구 필요여부
해외투자자의 투자중개업무를 수행하는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회사가 다자간 업무위수탁계약을 맺은 해외계열회사(또는 비계열회사)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함에 있어 명의인(해외투자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탁자인 해외계열금융투자회사 및 국내 외국계금융투자회사는 수탁자인 해외계열회사(또는 비계열회사)에게 명의자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또한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소재지 및 금융회사 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외국 소재 비금융회사인 수탁자에 대해서도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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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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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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