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양벌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law_id:000549
article_no:8
위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
인용:2
피인용:3

조문 본문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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