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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양벌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4의2,7,8,391
총리령
└─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위임 §4,4의3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벌칙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과태료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인용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9조의2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명의인에게 별지 제62호의3"
인용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46조의2 동의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시 주의사항
"① 경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융 거래정보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명의인에게 별지 제62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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