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규정법인위반행위개인개인에게도게을리하지대표자나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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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실명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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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소득세징수처분취소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이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된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위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거래는 해당 금융거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와 가명이나 무기명 등 실지명의 아닌 명의에 의한 거래로 분류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 실질과 …
본문 인용: 00054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조회API 제공 관련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전자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거래정보 제공 동의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나,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의 효력을 가짐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제150189호, 2015. 7. 23. 회신)귀 행에서 예시한 ARS 인증 및 거래동의(녹취)는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은행이 거래정보를 명의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업체(제3자)의 솔루션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라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 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을 통한 명의인의 거래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 의 효력을 가짐 최대 유효기간 5년,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경우 포괄적 동의 허용 가능금융실명법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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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전자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전자문서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문서로서 의 효력이 인정되나,금융실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서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귀 행에서 예시한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을 스캔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통한 거래정보 제공 동의는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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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질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동의서에는 ①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②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③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범위, ④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⑤ 동의서의 유효기간, ⑥ 명의인이 금융기관에 등록된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읍․면․동사무소(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을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특수성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금융기관은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실명을 확인(신분확인증명서 사본 징구,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확인증명서도 확인하여 사본 징구)하여야 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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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상 실명확인 등 질의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의 서면상의 동의, 시행령 제8조의 동의서 요건인 인감, 업무기준상 제출자의 실명확인 등을 고려할 때 FAX에 의한 요청은 명의인, 동의서 등이 불분명할 수 있어 금융기관은 직접 방문이나 동의서 원본에 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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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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