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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1.7.25, 2012.12.12, 2014.12.30, 2015.6.30, 2016.3.22, 2016.10.25, 2017.6.27, 2018.6.26, 2025.12.30>

1.「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가.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나.법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3.체신관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4.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외화채권의 매매
나.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라.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사.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아.파생상품거래
자.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 거래
차.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카.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타.신탁업무
파.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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