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1.7.25, 2012.12.12, 2014.12.30, 2015.6.30, 2016.3.22, 2016.10.25, 2017.6.27, 2018.6.26, 2025.12.30>
1.「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가.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나.법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3.체신관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4.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외화채권의 매매
나.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라.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사.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아.파생상품거래
자.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 거래
차.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카.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타.신탁업무
파.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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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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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1]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외에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7조 제4호, 제13조 제9항),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는 처벌되므로(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한 금융회사 등이나 체신관서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하면,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및 인가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함께 지칭할 때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은 그 고객과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0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1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수령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21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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