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제178조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제1항 제1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1항 제2호) 등이 이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제443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이 이러한 부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부정행위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본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행위의 모습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5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6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개시 가능 시점과 권유기간 위반 시 조치대상 여부 (자본시장법 제152조·제153조·제158조) Q1.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법정 권유 개시 기간 이전에 할 수 있는가? A1. 불가능하다. 권유자는 자본시장법 제153조에서 규정한 절차(위임장 용지·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후 2영업일 경과)를 거친 후에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 Q2. 권유기간 이전에 대리행사를 권유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158조의 조치대상에 해당하는가? A2.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158조 제2항 제3호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를 위반한 경우를 금융위원회의 조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고서류 등을 제출한 후 2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제153조 위반이며, 제158조에 따른 조치대상이 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3호 (금융위원회의 조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상장주권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도록 위임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는 조항이다. -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그 사용 방법을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권유를 하게 되며, 이 권유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정보공시 절차의 규율을 받는다. …
법 제15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개시 기간에 대한 질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개시 가능 시점과 권유기간 위반 시 조치대상 여부 (자본시장법 제152조·제153조·제158조) Q1. 자본시장법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법정 권유 개시 기간 이전에 할 수 있는가? A1. 불가능하다. 권유자는 자본시장법 제153조에서 규정한 절차(위임장 용지·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후 2영업일 경과)를 거친 후에만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 Q2. 권유기간 이전에 대리행사를 권유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158조의 조치대상에 해당하는가? A2. 해당한다. 자본시장법 제158조 제2항 제3호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를 위반한 경우를 금융위원회의 조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고서류 등을 제출한 후 2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제153조 위반이며, 제158조에 따른 조치대상이 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제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3호 (금융위원회의 조치)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제152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상장주권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대리하도록 위임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는 조항이다. -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고 그 사용 방법을 지시하는 방식 등으로 권유를 하게 되며, 이 권유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정보공시 절차의 규율을 받는다. …
법 제15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주주제안 목적으로 모집된 소수주주의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 및 대량보유보고 이행 방법 (자본시장법 §147, 시행령 §141②·§153④) Q1. 주주제안을 위한 불특정 다수 소수주주의 모집·모금 행위에 참여한 소수주주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는 플랫폼의 구체적 운영방식, 당사자 간 계약관계, 주식 취득 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의사의 합치로도 충분하다(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참조). Q2.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 이행 방법 A2. 소수주주 중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특별관계자와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 제4항 (대량보유보고 시 대표자 연명보고) - 참고자료: 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3. …
제15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 적용과 관련한 질의사항입니다.
주주제안 목적으로 모집된 소수주주의 공동보유자 해당 여부 및 대량보유보고 이행 방법 (자본시장법 §147, 시행령 §141②·§153④) Q1. 주주제안을 위한 불특정 다수 소수주주의 모집·모금 행위에 참여한 소수주주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모집한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지는 플랫폼의 구체적 운영방식, 당사자 간 계약관계, 주식 취득 동기, 반대급부 등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행령 제141조 제2항의 '합의나 계약'은 반드시 서면일 필요가 없고 구두 의사의 합치로도 충분하다(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참조). Q2. 소수주주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의무 이행 방법 A2. 소수주주 중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특별관계자와 연명으로 함께 보고할 수 있으며, 보유자들이 각각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1 (특별관계자의 범위)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3 제4항 (대량보유보고 시 대표자 연명보고) - 참고자료: 2017.6.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위한 법령해석집」 3. …
제15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