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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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제7조(여유자금운용의 특례)

①조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14, 2012. 2. 17>
1.자본시장법

제7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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