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신용정보 폐기여부 문자메시지 통보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 2016-12-0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동 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보관할 수 있음.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적용 예외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고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호 : 5가지 경우)
ㅇ 그러나 금융기관 거래고객은 자신의 신용정보가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법정기한 내에 삭제되고 있는지, 예외보관 대상에 해당되어 예외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관리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어 정보유출 또는 누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
□ (건의사항) 신용카드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삭제 또는 예외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동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판단 이유
현행 신용정보법상 별도분리하여 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할 경우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삭제 및 별도 분리된 정보에 대한 정기적 통지의무를 추가하는 문제는 금융회사의 통지비용 및 업무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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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