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 5년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동 법에서 정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보관할 수 있음.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적용 예외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개인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고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호 : 5가지 경우)
ㅇ그러나 금융기관 거래고객은 자신의 신용정보가 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법정기한 내에 삭제되고 있는지, 예외보관 대상에 해당되어 예외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거래금융기관으로부터 관리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어 정보유출 또는 누설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
□(건의사항) 신용카드회사와 거래하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삭제 또는 예외보관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수 있도록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동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판단 이유
현행 신용정보법상 별도분리하여 관리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할 경우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삭제 및 별도 분리된 정보에 대한 정기적 통지의무를 추가하는 문제는 금융회사의 통지비용 및 업무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수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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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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