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 삭제 <1989.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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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6건
보증금반환·건물인도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24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이유로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유주택자인 임차인에게도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파산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임대주택에 관하여 분양전환 완료 시까지 소유권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관리신탁이 설정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탁회사로부터 받환받을 권리’가 입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신탁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의 효력(=무효)
본문 인용: 00124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채무부존재확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임차인인 乙 등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자,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년도 전국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6%인 사실과 임대주택이 위치한 자치구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나, 임대주택과 같은 동에 소재한 일부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하락한 점, 임대주택이 위치한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등의 증액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본문 인용: 00124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처리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및 「주택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확정일자부의 작성 및 임대차 정보제공과 그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운영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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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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