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림조합에 대하여는

제5조,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부터 제공받은 것을 말한다)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차주에 대한 대출

나.100분의 8.5를 기준으로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리상한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금리상한 한도는 100분의 10.5로 한다.
다.삭제 <2021. 10. 27>
라.삭제 <2021. 10. 27>

제5조(자금의 초과차입)

제5조의2 삭제 <2003. 12. 22>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개인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에 대한 대출<개정 2021. 9. 30.><개정 2021. 9. 30.><신설 2013. 3. 26><개정 2021. 9. 30.><신설 2013. 3. 26><개정 2021. 9. 30.>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요 적립잔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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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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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