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사의 사장.
위원회의 구성금융위원회제1항제5호한국은행위원회재정경제부장관이재정경제부차관재정경제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공사의 사장
2.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한국은행 부총재
5.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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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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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사의 사장.
예금자보호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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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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