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공사의 사장
2.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4.한국은행 부총재
5.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1명과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 총재가 각각 추천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 2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