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
1.「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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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함께 인용자동차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함께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제6조등록의 말소 등
- 조문 인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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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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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에 따라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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