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등이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1월전까지 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즉시 상각이 불가피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②삭 제<2000. 12. 27.>
③삭 제<2000. 12. 27.>
④삭 제<2000. 12. 27.>
2. 조문 관계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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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제22조의 4(대출채권 매매기준 등) 6의 대출잔액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 매도의 외부평가 면제 여부는 최초액이 아닌 대손상각 후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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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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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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