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 (대손인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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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 등이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1월전까지 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즉시 상각이 불가피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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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등이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1월전까지 감독원장에게 대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등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즉시 상각이 불가피한 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2000. 12. 27., 2016. 5. 11.>
②삭 제<2000. 12. 27.>
③삭 제<2000. 12. 27.>
④삭 제<200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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