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영업소(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
2.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②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동 계약이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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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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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업무용부동산(연수원)취득
직원 연수에 필요한 규모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업무용 부동산이나 과도하거나 임대 목적이면 비업무용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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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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