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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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영업소(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공여하는 경우)
2.사택ㆍ기숙사ㆍ합숙소ㆍ연수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과 부동산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동 계약이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손실을 발생시키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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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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