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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5조(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법

제35조의2(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장의 범위) 시행령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시행령

제35조의4 삭제 <2021. 3. 25.>

제35조의5 삭제 <2021. 3. 25.>

제4장 건전성 감독 [본장신설 2000. 6. 23.]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6.「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각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및 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기준에 따른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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