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5조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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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5조(업무용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법
제35조의2(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장의 범위) 시행령
제35조의3(후순위채 발행요건) 시행령
제35조의4 삭제 <2021. 3. 25.>
제35조의5 삭제 <2021. 3. 25.>
제4장 건전성 감독 [본장신설 2000. 6. 23.]
제3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함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6.「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③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각각 중앙회회장이 정하는 상호저축은행통일경영공시기준 및 상호저축은행통일상품공시기준에 따른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법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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