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23 비조치의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하는 PEF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매각기준 완화

자산운용과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8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

* (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한책임사원(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사원)은 지배적 영향력에 의해 해당 사모펀드(PEF)를 계열회사로 편입 해야함

ㅇ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하는 PEF가 투자한 피투자회사가 PEF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경우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의무를 적용중에 있음

ㅇ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249조 18의 조항은 단독GP만을 고려해서 규정한 조항으로서 공동GP(Co GP)*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

* 공동GP는 일반적으로 1개의 Main GP와 1개 이상의 Minor GP로 구성되어 있으며, Minor GP의 경우 Main GP와 달리 계약조건에 따라 의결권 제한 등의 제약이 있음

- 따라서 공동GP중 Minor GP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Main GP에 비해 미약하고, 계열회사와의 연관성도 희박

ㅇ 아울러, 통상적으로 PEF의 수익창출 기간이 7~10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5년이내 처분은 상당히 단기적이어서 수익창출 기회 제한

□ (건의사항) 공동GP중 Minor GP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하는 PEF의 피투자회사에 대해 ① 편입일로부터 5년이내 매각기간을 7~10년으로 연장, ② 피투자회사의 공정매각 가격이 확보되는 조건(예 : 회계법인 평가 등)하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 18

판단 이유

□ PEF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 회사의 지분취득, 경영권참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PEF를 이용하여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

□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은 공동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공동 GP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며, 공동 GP 중에서 이른바 Minor GP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이른바 Minor GP의 경우 책임과 권한이 미약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이상 ‘지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선정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므로 완화될 경우 해당 요건의 일부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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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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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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