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423 비조치의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하는 PEF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매각기준 완화

금융위원회 · 2016-10-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8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에는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을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규정 * (참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한책임사원(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사원)은 지배적 영향력에 의해 해당 사모펀드(PEF)를 계열회사로 편입 해야함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하는 PEF가 투자한 피투자회사가 PEF의 계열회사로 편입될 경우 편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의무를 적용중에 있음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249조 18의 조항은 단독GP만을 고려해서 규정한 조항으로서 공동GP(Co GP)*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곤란 * 공동GP는 일반적으로 1개의 Main GP와 1개 이상의 Minor GP로 구성되어 있으며, Minor GP의 경우 Main GP와 달리 계약조건에 따라 의결권 제한 등의 제약이 있음 - 따라서 공동GP중 Minor GP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상대적으로 Main GP에 비해 미약하고, 계열회사와의 연관성도 희박

아울러, 통상적으로 PEF의 수익창출 기간이 7~10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5년이내 처분은 상당히 단기적이어서 수익창출 기회 제한

(건의사항) 공동GP중 Minor GP이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업무집행사원(GP)이 운용하는 PEF의 피투자회사에 대해 ① 편입일로부터 5년이내 매각기간을 7~10년으로 연장, ② 피투자회사의 공정매각 가격이 확보되는 조건(예 : 회계법인 평가 등)하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 18

판단 이유

PEF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등의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 회사의 지분취득, 경영권참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PEF를 이용하여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

위에서 언급하신대로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은 공동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공동 GP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8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며, 공동 GP 중에서 이른바 Minor GP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Minor GP의 경우 책임과 권한이 미약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이상 ‘지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선정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므로 완화될 경우 해당 요건의 일부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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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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