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원의 신분보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임원정관해임하거나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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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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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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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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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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