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3.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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