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30의4조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목표규모예금보험기금공사부보금융회사적립액이대통령령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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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목표규모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3제2항에 열거된 각 계정별로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공사는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여건과 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공사는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예금보험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공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보금융회사의 수가 적어 목표규모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의 목표규모 설정을 미룰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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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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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보호법 제3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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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