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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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한국은행법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 함께 인용금융위원회법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 함께 인용은행법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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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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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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