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전자금융거래법 목차

전자금융거래법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1 · 권역 13
← §40   §4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 §6의2
3건
3~5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5건
18건
16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피인용 — 이 §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

항·호 단위 매핑 18

조 단위 3

§41 ① 제1항 exact (hang) — 1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30 자본금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20.8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20.64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2 정의20.4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5 겸업제한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20.4인용>준용

§4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 정의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20.4인용>준용

발신 인용 — §4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한국은행법§62210.8준용
금융위원회법§62210.5준용
한국은행법§8710.5준용
한국은행법§8810.5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0.5준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282110.3cites
한국은행법§1120.25준용>cites
은행법§21420.24cites>준용
은행법§21의220.24cites>준용
은행법§2320.24cites>준용
은행법§25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1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24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24cites>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1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