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독원장이 정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약관의 변경
2.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사항을 제외한 사항으로서 단순히 업무편의를 위한 약관의 변경
3.사업자단체의 표준약관을 원용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과 약관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신설 2021. 2. 25.>
③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변경권고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권고의 수락여부 및 수정된 약관(수락한 경우에 한함)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이 따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2. 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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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약관 제정(변경)보고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1.2.25.>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약관 제정(변경)보고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제1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제2항, 제4항에 의거하여 ○○약관의 제정(변경)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1.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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