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행정규칙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조문 원문

규정

제8조의2(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 규정

제8조의3(거래금액 기준 초과시 신고 등)

2. 조문 관계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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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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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