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제8조부터
제8조(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인력 및 조직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1.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전담 조직을 확보할 것
2.외부주문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회사내부에 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3.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의 정보보호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개정 2025. 2. 5.>
4.최고경영자는 전년도 교육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그 결과를 금년도 교육계획에 반영할 것<신설 2025. 2. 5.>
5.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 및 보완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것<개정 2025. 2. 5..><신설 2013. 12. 3>
6.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제재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3. 12. 3., 2025. 2. 5.>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요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보호위원회의 장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며, 위원은 정보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전산운영 및 개발 관련 부서장, 준법업무 관련 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8조의3(직무의 분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의 내부통제를 위한 직무분리 기준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2. .5.]
제3절 시설부문
제8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8. 12. 21., 2022. 11. 23.>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2호의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8조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기준에서 정한 고급 기술인력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한다.<신설 2024. 9. 10.>
⑤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의 조직에서 수행<개정 2015. 2. 3.>
10.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연1회 이상 평가하여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도산에 대비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주요 경영활동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11.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수준을 연1회 이상 평가할 것
12.전자금융보조업자가 사전 동의 없이 다시 외부주문등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업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전 동의시 해당 계약서에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통제<개정 2016. 6. 30.>
13.업무수행인력에 대하여 사전 신원조회 실시(이 경우 신원보증보험 증권 징구로 갈음할 수 있다) 또는 대표자의 신원보증서 징구, 인력변경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인력 관리방안 수립<개정 2018. 12. 21.>
14.외부주문등은 자체 보안성검토 및 정기(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중요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보안점검 실시<개정 2015. 2. 3.>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평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③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를 접수하고, 그 평가실시 여부를
제8조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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