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 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단순 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영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 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은행(「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권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개정 2024. 4. 30.>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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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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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