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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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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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으로 하는 회사(이하 "외국 지주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⑧이 규정에서 "자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외국지주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를 말한다.

⑨이 규정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단순 사실의 광고 또는 안내 방법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인수인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것
2.증권의 발행금액 및 발행가액을 확정하여 표시하지 않을 것
3.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거래를 위한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에 따른다는 뜻을 명시할 것

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4. 11. 4.>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창업기획자<신설 2017. 8. 28.>
제2조에 따른 휴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6. 25.>
3.사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사채거래수익률 등의 변동으로 인한 발행가액의 변경 또는 발행이자율의 변경을 위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다음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호 또는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⑤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영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 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은행(「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채권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금융채권자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금융채권자가 채무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개정 2024. 4. 30.>

3.금산법

제2조제2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개정 2014. 11. 4.>
나.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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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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