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집합투자기구증권개월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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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2.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②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1.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2.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4.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가.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가격이 변동한 경우
나.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④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6.28, 2026.3.10>
1.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1년
2.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6개월
3.그 밖의 집합투자기구: 1개월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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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계열회사 편입 이전 취득한 증권이 편입 후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해당해 3개월 내 한도에 맞추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계열회사 편입 전 취득한 증권으로 편입 후 투자한도를 초과해도 추가 취득이 없다면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해당해 3개월 내 조정하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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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종목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당일 매수주문이 있었으나 그 이후 시장가격 상승이 주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적용 여부
당일 주식을 취득 후 장중 주가 급등으로 인해 편입 비중 한도인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계열회사 편입 이전 취득한 증권이 편입 후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해당해 3개월 내 한도에 맞추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 제 81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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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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