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2.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3.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②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또는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ㆍ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소각
3.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8.30, 2026.3.10>
1.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2.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4.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가.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가격이 변동한 경우
나.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④법 제8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6.6.28, 2026.3.10>
1.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1년
2.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6개월
3.그 밖의 집합투자기구: 1개월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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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편입 이전에 취득한 증권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한도 초과 인정사유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사실관계 - 당사(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A가 금융지주 B와 당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 감독당국 승인 시 당사는 B 금융지주의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B의 계열회사들과 계열관계가 형성될 예정 - 계열회사 편입 이전 시점에 당사가 이미 취득·보유 중인 증권 중 향후 계열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존재 Q. 질의사항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증권이 계열 편입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에 따른 한도초과 인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요지 - 취득 이후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 이후 해당 계열회사 발행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5호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에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제1호의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포섭되며,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면 됨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1 조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편입 이전에 취득한 증권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한도 초과 인정사유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사실관계 - 당사(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A가 금융지주 B와 당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 감독당국 승인 시 당사는 B 금융지주의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B의 계열회사들과 계열관계가 형성될 예정 - 계열회사 편입 이전 시점에 당사가 이미 취득·보유 중인 증권 중 향후 계열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존재 Q. 질의사항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증권이 계열 편입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에 따른 한도초과 인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요지 - 취득 이후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 이후 해당 계열회사 발행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5호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에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제1호의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포섭되며,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면 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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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종목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당일 매수주문이 있었으나 그 이후 시장가격 상승이 주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적용 여부
당일 주식을 취득 후 장중 주가 급등으로 인해 편입 비중 한도인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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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편입 이전에 취득한 증권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한도 초과 인정사유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사실관계 - 당사(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A가 금융지주 B와 당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 감독당국 승인 시 당사는 B 금융지주의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B의 계열회사들과 계열관계가 형성될 예정 - 계열회사 편입 이전 시점에 당사가 이미 취득·보유 중인 증권 중 향후 계열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존재 Q. 질의사항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증권이 계열 편입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에 따른 한도초과 인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요지 - 취득 이후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 이후 해당 계열회사 발행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5호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에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제1호의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포섭되며,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면 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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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기업집단으로 인수 되기 이전에 집합투자재산에 취득한 계열회사의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에 대해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한도초과 인정사유)에 따라 유예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편입 이전에 취득한 증권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투자한도 초과 인정사유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사실관계 - 당사(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A가 금융지주 B와 당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 감독당국 승인 시 당사는 B 금융지주의 기업집단에 편입되어 B의 계열회사들과 계열관계가 형성될 예정 - 계열회사 편입 이전 시점에 당사가 이미 취득·보유 중인 증권 중 향후 계열회사가 될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존재 Q. 질의사항 계열회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증권이 계열 편입으로 인해 자본시장법 제84조 제4항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를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에 따른 한도초과 인정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 요지 - 취득 이후 해당 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로서, 편입 이후 해당 계열회사 발행 증권을 추가로 취득하지 않는다면 -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5호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에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제1호의 한도초과 인정사유에 포섭되며,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면 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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