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85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관련 단순 고객응대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판매인이 지점당 2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분리된 공간에서만 보험상담이 가능 *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 ③ (생략)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ㆍ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처럼 골드고객을 전담하는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보험자격증을 보유한 개인고객 전담역은 많으나 해당 법령으로 인하여 1지점당 2인만 보험상담이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고객 응대가 어려움

(건의내용) 단순응대와 상품판매업무를 분리하여 단순응대업무는 보험판매인(2인) 이외에 보험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 RM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

(단순응대) 보험 만기, 납입기간, 납입금액, 자동이체일, 현재 해약 환급금, 현재의 평가금액 등 기 가입된 보험 현황 조회 및 응대

(상품판매업무) 보험상품, 보험보장범위, 변액보험펀드 설명 등 새로운 상품 판매계약을 위한 업무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 지정 보험판매인 2인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의 납입금액, 현재 해약 환급금, 현재의 평가금액 안내 등 업무는 보험상품의 모집에 따른 계약유지관리 업무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자격을 갖춘 직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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