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585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관련 단순 고객응대 허용 요청

보험과 · 2016-09-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판매인이 지점당 2인으로 제한되어 있고 분리된 공간에서만 보험상담이 가능

*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ㆍ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ㅇ 한국씨티은행처럼 골드고객을 전담하는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보험자격증을 보유한 개인고객 전담역은 많으나 해당 법령으로 인하여 1지점당 2인만 보험상담이 가능하게 되어 원활한 고객 응대가 어려움

□ (건의내용) 단순응대와 상품판매업무를 분리하여 단순응대업무는 보험판매인(2인) 이외에 보험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 RM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

ㅇ (단순응대) 보험 만기, 납입기간, 납입금액, 자동이체일, 현재 해약 환급금, 현재의 평가금액 등 기 가입된 보험 현황 조회 및 응대

ㅇ (상품판매업무) 보험상품, 보험보장범위, 변액보험펀드 설명 등 새로운 상품 판매계약을 위한 업무

판단 이유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내 지정 보험판매인 2인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실업문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의 납입금액, 현재 해약 환급금, 현재의 평가금액 안내 등 업무는 보험상품의 모집에 따른 계약유지관리 업무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자격을 갖춘 직원에 한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판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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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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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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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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