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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및 보험업 감독규정 제4-14조 제2항**에 의하면 방카슈랑스 판매시 보험판매자격을 갖춘 판매인이 “방카슈랑스 전용창구”라는 구분된 공간에서 1:1로 보험상품 설명 및 판매가 가능함 *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1.법 제10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 제4-14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 ① (생략)
②영 제40조제3항, 제4항, 제8항에서 "점포"란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라 한다)의 본점 또는 제4-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지점으로서 금융기관의업무위탁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정한 당해 금융기관의 본질적요소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건의내용) 고객이 보험상담을 요청할 경우 고객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객은 이동하지 않고 보험판매인이 WM RM상담실로 이동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개선
ㅇ또한 고객이 보험판매인과의 Relationship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바, 보험상담시 고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담당 RM이 동석할 수 있도록 개선(단, 담당RM의 보험상품 설명은 금지)
판단 이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관련 규제의 조정은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소비자 보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이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별표1]에서 정한 보험업을 행하는 장소에서만 보험상품을 모집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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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01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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