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30 비조치의견

대주주와의 거래 여부 판단

금융감독원,보험감독국,보험검사2국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확인을 요청하신 2가지 행위(단순 투자목적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거나 특수목적기구 등에 직접 대출을 하는 경우) 모두 집합투자기구 및 특수목적기구 등이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보험업법(제106조 제1항)상 자산운용 한도가 적용되는 대주주가 되어 대주주와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목적기구 등에 직접 대출하는 행위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른 SOC 사업에 투자할 때, 집합투자기구가 특수목적기구(SPC 등)나 부동산투자회사(Reits) 등의 지분율을 50%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단순 투자목적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거나 특수목적기구 등에 직접 대출을 하는 경우 대주주와의 거래(신용공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목적기구 등에 직접 대출하는 것은 집합투자기구(대주주)가 특수목적기구 등에 출자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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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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