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준조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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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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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산품 매장 및 그 대지는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해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농협 고유업무 직접 사용 부동산은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 지위 향상에 있어야 하고 조합원 이용비율·조건·요금·시설 필요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수사기관에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도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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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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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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