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 전용카드 장기 신용공여기간 허용
중소금융과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장에서 장기 어음거래를 대체하여 기업구매 전용카드 거래니즈가 있으나, 관련 법규상 최장 신용공여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마케팅활동 추진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ㅇ 어음거래가 기업구매 전용카드 거래로 대체되는 경우 어음거래에서 오는 연쇄부도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즉시 매출대금 결제를 받아 어음거래의 부도위험 제거가 가능한 순기능이 있으며, 이는 개정 검토중인 전자어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금융 서비스임
* 만기가 긴 어음으로 인한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활동 곤란을 개선하고, 기업간 자금순환을 빠르게 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하여 장기 신용공여가 허용될 경우 장기(예: 1년) 어음 등 외상거래 기업들이 기업구매 전용카드 거래를 이용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순환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건의사항) 법인회원의 기업구매 전용카드에 대한 최장 신용공여기간에 대한 명확화 및 현재 허용된 신용공여기간 연장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전법시행령 등에 따라 신용카드업자·판매기업·구매기업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카드사에 대한 구매기업의 카드대금 결제기일(신용공여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개인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결제 후 약 15~45일 이내에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만기가 90일 내외인 점,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카드대금 결제기일*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기업대출과 실질이 동일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대금 결제기일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카드대금 결제기일을 연장할 경우 연장일자를 포함한 총 결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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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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