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69 비조치의견

기업구매 전용카드 장기 신용공여기간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9-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시장에서 장기 어음거래를 대체하여 기업구매 전용카드 거래니즈가 있으나, 관련 법규상 최장 신용공여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마케팅활동 추진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어음거래가 기업구매 전용카드 거래로 대체되는 경우 어음거래에서 오는 연쇄부도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품기업은 카드사로부터 즉시 매출대금 결제를 받아 어음거래의 부도위험 제거가 가능한 순기능이 있으며, 이는 개정 검토중인 전자어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금융 서비스임 * 만기가 긴 어음으로 인한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활동 곤란을 개선하고, 기업간 자금순환을 빠르게 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대하여 장기 신용공여가 허용될 경우 장기(예: 1년) 어음 등 외상거래 기업들이 기업구매 전용카드 거래를 이용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순환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건의사항) 법인회원의 기업구매 전용카드에 대한 최장 신용공여기간에 대한 명확화 및 현재 허용된 신용공여기간 연장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판단 이유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전법시행령 등에 따라 신용카드업자·판매기업·구매기업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카드사에 대한 구매기업의 카드대금 결제기일(신용공여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결제 후 약 15~45일 이내에 카드사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만기가 90일 내외인 점,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카드대금 결제기일*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기업대출과 실질이 동일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대금 결제기일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카드대금 결제기일을 연장할 경우 연장일자를 포함한 총 결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이용(한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