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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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승인신청일로부터 60일내에 시행령
제6조의3제6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승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기간 산정시 승인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여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 2007. 4. 26.)
제6조의2제3호의 규정에 따라 초과소유주주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매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취합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초과소유주주가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법
제6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신용평점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6조의7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액 신용결제 이용한도는 월 최고 30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7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제6조의7제5항제2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 ㆍ사도 또는 통로를 말한다.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동의를 얻은 방문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신용카드업자(신용카드업자와 회원모집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의7제5항제3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사전동의 없이 방문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장"이라 함은 "주거전용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6조의6제1호에 따른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을 할 수 없다.
제6조의16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회원등이 정기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물품이나 용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등으로 거래(이하 ‘정기결제’ 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법
제6조의13제2항제2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5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13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 제2항에 따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10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13제2항제4호에 따른 중소가맹점으로 본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중 제1항에 따른 영세가맹점, 제2항에 따른 중소가맹점, 제3항에 따른 중소가맹점에 해당하거나, 연간(제1호부터 제4호에서 정한 과세자료 산정기간과 동일한 기간)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30억원(제2호의 경우에는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제6조의1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2회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