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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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