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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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중 “다른 법령”이라 함은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 등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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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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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제27조 ·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임기제29조 · 임원추천위원회제30조 ·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제31조 · 기관장과의 계약 등제32조 · 임원의 직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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