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경영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경영실적 평가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경영평가단경영실적공기업ㆍ준정부기관재정경제부장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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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8.12.31, 2020.6.9,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08.2.29, 2014.5.28,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④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8.3.27, 2018.12.31,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0.1>
1.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4.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5.10.1>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3.25, 2025.10.1>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3.25, 2025.10.1>
⑨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09.3.25, 2025.10.1>
⑩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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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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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甲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유족인 乙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부는 한국감정원이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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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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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지급 대상기간에 대한 임금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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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2]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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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공단이 소속 1급 직원들에게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차량의 소유 여부나 실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한 차량운영지원비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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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고용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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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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