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경영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375
article_no:48
위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1
피인용:34

조문 본문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8.12.31, 2020.6.9,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08.2.29, 2014.5.28, 2025.10.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④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하고,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이 관련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다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감사,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또는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8.3.27, 2018.12.31,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0.1>
1.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025.10.1>
⑦재정경제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6월 20일까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3.25, 2025.10.1>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3.25, 2025.10.1>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향후 경영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09.3.25, 2025.10.1>
⑩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3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4의2 3항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 outgoing제24조의2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1 3항 기관장과의 계약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 outgoing제31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6 경영목표의 수립
"24조의2제3항에 따른 연차별 보고서,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
→ outgoing제46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은 제외한다)된 해에는"
→ outgoing제6조
인용
국가재정법
§82 기금운용의 평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
→ outgoing제82조
인용
과학기술기본법
§3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경우 「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 outgoing제32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9의2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달성 정도 2.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3. 직원의 고용 형태 등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 outgoing제39조의2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3 2항 고객헌장과 고객만족도 조사
"적정성 4.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 등 재무운용의 건전성 및 예산 절감노력 5.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6.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제도 운영 7."
→ outgoing제13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5 공기업 임원의 임면
"7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
→ outgoing제25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6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ㆍ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
→ outgoing제26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0 1항 경영지침
"⑨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인건비 과다편성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위반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 outgoing제50조
인용
예금자보호법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incoming제13조
인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
← incoming제31조
인용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
← incoming제25조
인용
한국마사회법
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마사회에 등록된"
← incoming제29조
인용
독립기념관법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6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incoming제10조
인용
무역보험법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47조
인용
무역보험법
제48조 임원의 신분 보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 incoming제48조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 임원의 해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 incoming제20조
인용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
인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
← incoming제81조의2
인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
← incoming제5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2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등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 incoming제33조의2
인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
← incoming제5조
인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2. 삭제 3. 「국가재정법」 제82조에"
← incoming제22조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 incoming제8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경영공시
"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⑥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 incoming제25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임기
"1. 기관장 :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2. 상임이사 : 제31조제7항의"
← incoming제28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 incoming제34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4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경영실적보고서와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
← incoming제49조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
← incoming제21조
인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
← incoming제5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8 임원의 결격사유 등
"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incoming제53조의8
인용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incoming제9조
인용
국립항공박물관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incoming제9조
인용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incoming제9조
인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포상 등
"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
← incoming제14조
인용
국립농업박물관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incoming제9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incoming제10조
인용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공공정책국
"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공공기관 인사감사 지원 및 협의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 incoming제22조
인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및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시기"
← incoming제7조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경영평가 성과급과 직무수행실적 성과급을 말한다.4. "경영평가 성과급"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5. "직무수"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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