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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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제재조치요구처분취소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이 생전에 납입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해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재예치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丙 은행이 이미 사망한 乙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한 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丙 은행에 대하여 담당 직원 丁 등이 실명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의2에 따라 丁 등에게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금융실명법 제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제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가 거래당사자인 甲 자치단체가 아니라 이미 사망한 乙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회사인 丙 은행이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편의상 납부자 개인 명의가 해당 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도록 하였다거나 해당 계좌의 상품명이 정부보관금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해당함을 명백히 알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丁 등은 甲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자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처리에 부정한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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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징수처분취소
甲 은행 등에 개설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로서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甲 은행 등에 위 규정에 따라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90을 적용한 세액과 기납부세액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위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납세·고지한 사안이다.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른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라는 문언 중 ‘실명’은 제3조 제1항 괄호 부분의 ‘실명’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제2조 제4호의 ‘실지명의’의 약어인지 아니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데, ①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무기명, 가명거래만을 규제할 뿐 차명거래를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설된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위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을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해석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정한 비실명거래는 해당 금융거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와 가명이나 무기명 등 실지명의 아닌 명의에 의한 거래로 분류할 수 있고, 금융실명법의 입법 취지, 실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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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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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변상금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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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특정 계좌의 예금주명 정보 제공이 금융실명제에 위배되는지 문의
특정 계좌의 예금주명은 금융거래 정보라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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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특정 계좌가 소속된 회원사의 법인명(상호명)을 알려줄 수 있는지 여부.
특정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는 명의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고 중앙회 대행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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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및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에 따른 정보제공 범위 질의
금융계좌추적 영장은 원본을 금융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판례 요건을 갖춘 예외 외에는 사본만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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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및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에 따른 정보제공 범위 질의
금융계좌 추적 영장은 원본을 제시해야 적법하며, 예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본 제출 후 원본 제시가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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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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