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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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산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하나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제9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위 규정들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관리·지배되는지 여부’로 확장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규정들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甲 주식회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인출한 현금에서 해당 가산자산 취득가액 등을 제외한 거래차익이 발생하였는데, 위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호 (마)목 및 구 법인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0호 (바)목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甲 회사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2017년 내지 2019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2019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마)목,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바)목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의 하나로 ‘국내법에 따른 면허·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 제9호에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한 법령의 규정 없이 위 규정들의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과 관련한 국내원천소득의 결정기준을 ‘해당 자산의 물리적 소재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관리·지배되는지 여부’로 확장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 규정들에서 정한 ‘부동산 외의 국내자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외의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모든 거래정보를 모든 …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항,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4조의2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라고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고 한다)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과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모두 포함하므로, 각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8호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기본적으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제34조의2에서 정한 최소금액인 1억 원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각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등을 두고 있더라도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에서 정한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정외국법인이 될 수 없고, 각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최소금액 1억 원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 [2]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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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소액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순자산가액 산정 가능여부
소액자산은 비용으로 인식해 자산에서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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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축’은 성장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하는데, 법령상 용어 해석에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해야 하는 점,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비육돈의 기준인 60kg 이상의 돼지는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甲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비과세규정의 문언을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소득세법령과 축산법령은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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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는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구분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여러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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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의 의미(「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전단에 따른 “소득금액”은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 6명 미만인 대형비상장회사(지주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예외 해당 여부 Q1. 지주회사이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대형비상장회사가 2022년말 종업원 수 6명 미만(2명)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5월 2일 신설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따라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A1.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 종업원의 정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라목을 준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다만,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라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3. …
제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 6인 미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판단 및 "종업원" 범위 해석 Q1. 22사업연도 중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23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는지? A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가 인정된다. 관련법규는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2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이면 23사업연도의 운영 예외에 해당한다. Q2. 외감규정 제6조의2에 규정된 "종업원"의 의미는? A2. 외감규정 제6조의2는 "종업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라목의 종업원 의미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 시행령상 종업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회사의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Q3. 다음 사업연도에 종업원 수가 6인 이상이 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 A3. 운영 예외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에 따라 판단하므로, 차기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차차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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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 6인 미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판단 및 "종업원" 범위 해석 Q1. 22사업연도 중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23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해당하는지? A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가 인정된다. 관련법규는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2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인 미만이면 23사업연도의 운영 예외에 해당한다. Q2. 외감규정 제6조의2에 규정된 "종업원"의 의미는? A2. 외감규정 제6조의2는 "종업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상위법령인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라목의 종업원 의미와 같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체계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 시행령상 종업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회사의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Q3. 다음 사업연도에 종업원 수가 6인 이상이 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 A3. 운영 예외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에 따라 판단하므로, 차기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차차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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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6명 미만인 회사에 대한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적용 여부(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및 외감규정 제6조의2) Q1. 부동산 관리목적으로 설립된 A사는 직전 사업연도말(2022년 12월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이지만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이다. 2023년 5월 2일 신설된 외감규정 제6조의2에 따라 2023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A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23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 종업원의 정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라목을 준용할 수 있다. - 다만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4호, 제9조제6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라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2023년 5월 2일 신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종업원 정의 준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종업원 제외 대상)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종업원 제외 대상)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 단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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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 여부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 6명 미만인 대형비상장회사(지주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예외 해당 여부 Q1. 지주회사이자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대형비상장회사가 2022년말 종업원 수 6명 미만(2명)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5월 2일 신설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에 따라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A1.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 종업원의 정의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라목을 준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 - 다만,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제4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 라목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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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소득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가. 양도소 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 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 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양도소 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 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 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것이 청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자기책임원리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양도소 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같은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일반양도로 인한 양도소 득과 공용수용으로 인한 양도소 득을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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