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2.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실명번호
4.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6.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ㆍ단체 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단체)명
2.실명번호
3.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대표자 또는 대표이사ㆍ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5.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7.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③금융회사등은 영 제10조의4 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ㆍ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금융회사등은 법인ㆍ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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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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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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