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1.외국인인 고객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이하 ‘FATF’라 한다)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
2.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③강화된 고객확인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38조부터
제38조(신원확인)
①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2.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실명번호
4.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6.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ㆍ단체 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단체)명
2.실명번호
3.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대표자 또는 대표이사ㆍ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5.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7.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③금융회사등은 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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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대리인(가족)이 방문하여 예금을 신규로 가입할 시 예금주의 실물 신분증 지참 여부
가족 대리인의 계좌 신규 개설에서도 예금주와 대리인의 원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검증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대리인(가족)이 방문하여 예금을 신규로 가입할 시 예금주의 실물 신분증 지참 여부
가족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해도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징구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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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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