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8조에 따른 고객신원확인 제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다.

1.외국인인 고객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이하 ‘FATF’라 한다)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
2.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이란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정부에서 실시한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제38조부터

제38조(신원확인)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고객(외국인 포함, 이하 ‘개인고객’이라 한다)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명
2.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실명번호
4.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6.직업 또는 업종 등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법인ㆍ단체 고객의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인(단체)명
2.실명번호
3.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ㆍ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대표자 또는 대표이사ㆍ이사 등 고위 임원에 대한 정보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 사항에 준함
5.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7.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신탁관리인 및 수익자에 대한 신원정보
금융회사등은 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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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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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