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4항에 따른 검찰총장등을 장으로 하는 법집행기관(금융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영

제10조(정의) 직원알기제도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에 자신의 임ㆍ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ㆍ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계좌의 신규 개설’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2.보험ㆍ공제계약ㆍ대출ㆍ보증ㆍ팩토링 계약의 체결
3.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4.펀드 신규 가입
5.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을 위한 계약
6.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2.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3.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4.선불카드 매매
5.< 삭 제 >
제1항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에는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의 단일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영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를 포함한다.

제2항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거래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에 따라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전 또는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6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4 제1호에 의해 개인 및 법인ㆍ단체 고객을 대신하여 계좌의 신규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등 금융거래를 하는 자(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등은 법인ㆍ단체 고객의 경우에는 그 설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문서 등을 통하여 법인 또는 법률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 따른 "대표자"는 법인ㆍ단체를 대표하는 자, 법인ㆍ단체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로서 대표이사ㆍ임원 등 고위 경영진의 직책에 있는 자연인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등은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인ㆍ단체 고객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소유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7에 따라 100만원(외화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국내ㆍ외 전신송금에 대하여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현금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출금을 위한 이체
2.카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구입에 대한 지불을 위한 이체
3.신용카드에 의한 현금 또는 대출서비스를 위한 이체
4.금융회사등 상호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체와 결제 등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 절차에서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2.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또는 실제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거래를 말한다.

제10조의5에 따라 당해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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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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