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1조 (시세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세의 공표시세장내파생상품대통령령증권매일다자간매매체결회사다자간매매체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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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1조(시세의 공표)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증권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ㆍ최저 및 최종가격
2.장내파생상품의 종목별 매일의 총거래량, 최초ㆍ최고ㆍ최저 및 최종거래 성립가격 또는 약정수치
3.그 밖에 시세의 공정한 형성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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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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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손해배상은 인식 시점과 중요성,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정해진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13 제401조 인용판례 상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르면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목 주요주주’]”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나)목 주요주주’라 한다]로서 ①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제1호 주요주주’), 또는 ②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이하 ‘제2호 주요주주’라 한다)”는 ‘주요주주’로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 금융투자업규정(2016. 6. 28.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2호 주요주주의 요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를 포함한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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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종속회사 사내이사이자 모회사 최대주주(지분율 10% 미만) 및 그 4촌 이내 친족의 모회사 주식 매매가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에 따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종속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모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인 모회사의 최대주주가 모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에 따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법 제173조의3은 사전공시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하는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으로 규정한다. 해당 최대주주는 모회사의 이사·감사가 아니고 자기 계산 소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미만이지만,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지, ②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모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Q2. 위 모회사 최대주주의 4촌 이내 친족이 '지분율 1% 이상, 금액 50억원 이상의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에 따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4촌 이내 친족이 모회사의 임원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지,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모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위 의견은 질의된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
제40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종속회사 사내이사이자 모회사 최대주주(지분율 10% 미만) 및 그 4촌 이내 친족의 모회사 주식 매매가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에 따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종속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고 모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인 모회사의 최대주주가 모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에 따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법 제173조의3은 사전공시 대상을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하는 특정증권등의 거래등'으로 규정한다. 해당 최대주주는 모회사의 이사·감사가 아니고 자기 계산 소유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 미만이지만, ①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지, ②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모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Q2. 위 모회사 최대주주의 4촌 이내 친족이 '지분율 1% 이상, 금액 50억원 이상의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에 따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4촌 이내 친족이 모회사의 임원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에 해당하는지,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모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위 의견은 질의된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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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할 때 형성된 시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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