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19 비조치의견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금융위원회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지분 외에도 특수관계인 보유지분도 합산하여 보고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부계혈족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 핵가족화의 진전 등으로 실질적으로 왕래가 없는 친족의 보유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량보유상황 보고 부담이 가중 - 해외사례에서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제한적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 * (일본) 대량보유보고 : 부부관계로 한정(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3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7) (미국)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자녀, 손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손자, 형제자매·부모 등의 배우자(SEC Regulation S-K의 Item 404(a))

(건의사항)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합산보고 대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 등으로 축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조

판단 이유

대량보유상황 보고자의 범위는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도모, 보고의무자의 공시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권 취득 및 이에 따른 투자자피해*가 상존하는 현실에서 현행 보고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편법적으로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2~‘14년중 무자본 M&A 관련 부당이득 금액은 약 1,300억원이며, 대량보유보고 등 공시위반 조치건수는 13건

반면,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41조제3항)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0주 미만인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인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의 공시부담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규상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의 범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