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축소
공정시장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지분 외에도 특수관계인 보유지분도 합산하여 보고
ㅇ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은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부계혈족까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 핵가족화의 진전 등으로 실질적으로 왕래가 없는 친족의 보유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대량보유상황 보고 부담이 가중
- 해외사례에서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제한적으로 보고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
* (일본) 대량보유보고 : 부부관계로 한정(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3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7)
(미국)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자녀, 손자,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 손자, 형제자매·부모 등의 배우자(SEC Regulation S-K의 Item 404(a))
□ (건의사항) 대량보유상황 보고시 합산보고 대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자녀, 손자 등으로 축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조
판단 이유
□ 대량보유상황 보고자의 범위는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도모, 보고의무자의 공시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ㅇ 투기자본에 의한 기업경영권 취득 및 이에 따른 투자자피해*가 상존하는 현실에서 현행 보고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편법적으로 보고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12~‘14년중 무자본 M&A 관련 부당이득 금액은 약 1,300억원이며, 대량보유보고 등 공시위반 조치건수는 13건
ㅇ 반면,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41조제3항)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가 1,000주 미만인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인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의 공시부담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ㅇ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현행법규상 대량보유 보고의무자의 범위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지분공시>5%보고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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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공정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