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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SPC(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법 상 상근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없는 도관에 불과하나,
ㅇ주식회사 형태인 SPC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결제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이행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완비 의무 등이 부과
□(건의사항) 외감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이행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SPC의 경우 상기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판단 이유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이 외감법 적용대상이고 지배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SPC에 한해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ㅇ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사모펀드의 특성상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됨
□건의배경과 같이 SPC의 경우 대부분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고 관련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게 되어있는 명목상의 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특수목적법인 중 명목상의 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인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ㅇ다만, 현재도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는 SPC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0조제9항*1 및 외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이 旣면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1 외감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및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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