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720 비조치의견

SPC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적용 배제

공정시장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SPC(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법 상 상근임원 및 직원을 둘 수 없는 도관에 불과하나,

ㅇ 주식회사 형태인 SPC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연결제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이행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완비 의무 등이 부과

□ (건의사항) 외감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의무이행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SPC의 경우 상기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판단 이유

1.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지배·종속의 관계)에 따라 특수목적법인(이하 ‘SPC’)이 외감법 적용대상이고 지배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SPC에 한해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려움

ㅇ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사모펀드의 특성상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됨

2.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면제

□ 건의배경과 같이 SPC의 경우 대부분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없고 관련 업무는 외부에 위탁하게 되어있는 명목상의 회사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바,

ㅇ 특수목적법인 중 명목상의 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 중인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음

ㅇ 다만, 현재도 자본시장법을 준용하는 SPC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0조제9항*1 및 외감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2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이 旣면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1 외감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및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는 투자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회계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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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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