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보유 주식 발행기업의 유상증자시 관계인수인 인수 주식 투자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7-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주식의 가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유상증자 주식을 관계인수인이 인수할 경우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규제*로 인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밖에 없음
*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자본시장법 §85제2호)
- 특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어 주주권 행사 침해 소지도 있음*
* ① 신주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시장이 개설이 되어 있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거나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음
② (사례) 2016년 1월 22일부터 5일간 거래되었던 삼성엔지니어링 워런트의 경우, 당시 가치는 3,010원(22일 종가 11,150원 - 1차 발행가 8,110원) 수준이었으나 종가기준 5거래일간 ‘2,690원 - 1,800원 - 1,170원 - 1,265원 -1,300원’ 의 가격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매도자가 적정가를 받기 힘들었음
□ (건의사항)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1안)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2안)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만 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소량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 공모증자 또는 실권주 유상증자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비중이하로 배정을 제한하여 보완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펀드에서 매수할 수 없으며,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매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85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 ①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증권, ②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 본 거래제한의 취지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관계인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부담 등을 집합투자재산에 전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집합투자재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따라서 단순히 보유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 주주권 행사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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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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