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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전산자료 보호대책)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1.사용자 인증 수단을 개인별로 부여하고 접근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접근권한 관리 및 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용할 것<개정 2025. 2. 5.>
2.전산자료의 보유현황을 관리하고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할 것<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2. 5.>
3.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ㆍ반입을 통제할 것<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2. 5.>
4.비상시에 대비하여 전산자료에 대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ㆍ운용할 것<개정 2013. 12. 3. 2025. 2. 5.>
5.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 2. 5.>
6.중요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ㆍ관리할 것<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 2. 5.>
7.주요 백업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증할 것<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 2. 5.>
8.이용자 정보의 조회ㆍ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금지(다만, 법인인 이용자 정보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테스트 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부하 테스트 등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 2. 5.><개정 2013. 12. 3., 2016. 10. 5.>
9.정보처리시스템의 가동기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접속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기록ㆍ유지하고 1년 이상 보존할 것<개정 2025. 2. 5.>
10.단말기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단말기를 공유하지 아니할 것(다만, 불가피하게 단말기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사유, 보관기간 및 관리 비밀번호 등을 정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5. 2. 5.>
11.사용자가 전출ㆍ퇴직 등 인사조치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계정 삭제, 계정 사용 중지, 공동 사용 계정 변경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것<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5. 2. 5.>
사용자계정의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별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5.>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의 주요 업무 관련 행위는 책임자가

제13조제2항 부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지급수단의 구체적인 이용한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3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0.]

제13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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